
상에 설치된 불법 광고 구조물이 자치구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해당 구조물은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 설치된 것으로, 전날(23일) 자정까지 자진 철거해야 했으나 24일 오전까지 무단 방치되고 있다.남구는 해당 구조물이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자진 철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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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1:30:20